•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지자체·국민 항의에 재난문자 1일 1회 다시 보낸다

등록 2021.04.06 18:05:16수정 2021.04.06 19:12:5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행안부, 코로나19 재난문자 송출 제한 완화

하루 1회 전체 신규 확진자 현황 송출 허용

시급사안 先송출 後소명…단순 발생 정보 계속 금지

[세종=뉴시스] 코로나19 재난문자 송출 예시. (자료= 뉴시스 DB)

[세종=뉴시스] 코로나19 재난문자 송출 예시. (자료= 뉴시스 DB)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재난문자 송출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 송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새 매뉴얼을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재난문자 남발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을 덜겠다는 취지의 송출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 지 일주일 만이다. 

당시 매뉴얼에는 재난문자 송출 금지사항을 명시해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만 송출하도록 했다. 매뉴얼을 어긴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난문자 직접 송출권한까지 일정 기간 박탈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400~500명대를 기록하는 확산세에 국민에게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지자체마다 쏟아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재난문자 재송출을 요구하는 글이 수 건 올라왔다.

잇단 항의에 행안부는 매일 1차례 하루 동안 발생한 전체 신규 확진자 현황을 송출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장이 시급히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송출한 후 소명하도록 했다.

또 집단감염 발생 상황,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장소 방문자에 대한 역학조사 또는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연락 및 검사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보다 강화된 방역정책, 백신접종 관련 안내 등은 송출 금지사항이 아님을 명확하게 명시했다.

다만 시간과 관계 없이 수 차례 송출해오던 단순 확진자 발생 정보 등은 송출할 수 없도록 했다. '○○○번 확진자 발생(역학조사·동선파악 중, 자가격리 중으로 접촉자 없음, 동선 없음)'이나 '검사결과 전원 음성' 등이 해당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재난문자 송출 여부를 판단하는데 혼선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송출 가능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넣은 새 매뉴얼을 배포한 것"이라며 "재난문자 운영 취지에 맞게 과다·중복·심야 송출을 줄여나가되, 코로나19 대응에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유연하게 조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