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미 FDA, 코로나 기간 임신중절 약물 우편 수령 허용

등록 2021.04.14 11:24:3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코로나 감염 위험 고려

약 대면 수령 원칙 변경

미 FDA, 코로나 기간 임신중절 약물 우편 수령 허용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여성들이 경구용 임신중절 알약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재닛 우드콕 식품의약국(FDA) 국장 권한대행은 미국산부인과학회(ACOG)와 모태의학학회(SMFM)에 12일 보낸 서한에서 이처럼 밝혔다.

지난달 ACOG와 SMFM는 FDA가 팬데믹 기간 대면 수령 원칙을 철폐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보냈다. 불필요한 대면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인다는 주장이었다.

우드콕 대행은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비상사태 동안 우편 수령을 허용한다고 썼다. 그는 관련 임상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대면 수령 원칙을 수정한다고 해서 심각한 안전 문제가 증가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중절을 위해 필요한 두가지 약 중 첫번째 약인 미페프리스톤을 클리닉이나 병원에서 받도록 한 지침이 일시 중단됐다. 병원이나 클리닉을 방문하는 대신 원격진료 처방을 통해 우편으로 약을 받으면 된다는 의미다.

약물 유산을 하려면 미프진, 미페프렉스 등으로 불리는 미페프리스톤을 복용해 임신 유지에 필요한 호르몬을 억제해야 한다. 이후 24~48시간 뒤 미소프로스톨을 먹어야 한다.

수년간 일부 전문가들은 대면 수령 원칙을 비판해왔다. 전문가들은 비대면으로 약을 받아도 안전상 문제가 없는 데다, 의료시설이 부족한 저소득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접근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2000년 FDA가 처음 승인한 이후 유산을 유도하는 임신중절 약에 대한 여성들의 선호도는 점차 증가했다. 미국의 임신중절 중 40%는 수술이 아닌 약물을 통해 이뤄진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FDA는 메타돈처럼 엄격한 규제를 받는 약을 포함해 사실상 모든 약에 대해 대면 수령 조건을 완화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