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통 뚜껑으로 역무원 폭행한 60대, 징역 8개월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4.18. [email protected]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철도안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후 7시15분께 대구시 동구 동대구역 대합실 내 4번 출구 부근에서 스테인레스 재질의 쓰레기통 뚜껑으로 역무원 왼쪽 겨드랑이 부근을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 마시고 소리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 역무원이 제지하자 '당신 뭐야'라며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9월16일 오전 4시께 대구 동구의 한 골프장 안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역무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범행 저지른 점,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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