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내년부터 버스 무료로 탄다, 어디서? 누가?…제주 초등생

등록 2024.04.26 17:26:0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제주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폐회…33건 의결

[제주=뉴시스] = 26일 오후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426회 임시회 제7차 본희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4.04.26.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 26일 오후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426회 임시회 제7차 본희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4.04.26.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내년부터 제주도 내 초등학생은 무료로 버스를 탈 수 있다.

제주도의회는 26일 제426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제주시 이도2동갑)이 대표 발의한 이번 공영버스 조례 개정안은 도내 초등학생의 버스요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중교통 활성화와 어린이 버스 이용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조례 적용 시기는 내년 1월1일부터다. 관련 예산은 약 4억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제주도는 어린이 대중교통 특성상 부모 경제상황에 따른 형평성 논란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어린이 무료 대중교통 정책은 지난해 10월 부산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강기탁 도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등 33개 안건을 의결하고 회기를 마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