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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부, 가맹점 모집하려면 '직영점' 1년 이상 운영해야

등록 2021.04.30 09: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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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안,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

'소규모 가맹 본부'도 정보 공개서 의무 등록

공정위 "부실 가맹 사업 점주 피해 예방될 것"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제57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가 열린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전시관이 관람객으로 붐비고 있다. 2020.07.30. scchoo@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제57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가 열린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전시관이 관람객으로 붐비고 있다. 2020.07.30.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앞으로 가맹점을 모집하려는 프랜차이즈 본부는 1곳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가맹 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 소규모 가맹 본부에 법 확대 적용 등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서는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는 가맹 본부는 정보 공개서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했다. 앞으로 가맹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본부는 직영점을 운영한 뒤 그 기간, 매출액 등을 정보 공개서에 적어 가맹 희망자에게 알려야 한다. 직영점을 운영해 사업 방식을 검증하는 절차 없이 가맹점을 무분별하게 모집해 점주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공정위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춰 별도의 면허·자격을 취득하는 등 직영점 운영 의무를 피할 수 있는 경우를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직영점 운영 취지는 보호하되, 이 제도가 신규 가맹 사업 출범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예외 사유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6개월간 가맹금 총액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가맹 본부 연간 매출액이 5000만원 미만(가맹점 5곳 이상인 곳은 제외)인 등 소규모 본부도 정보 공개서를 등록하도록 했다. 이런 소규모 가맹 본부도 가맹금을 받을 때는 시중은행 등 제3 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점주가 소규모 가맹 본부로부터 받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공정위는 "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 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그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때부터 시행된다"면서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부실 가맹 사업 운영으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가 상당 부분 예방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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