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남도, 유흥시설·노래방 사적모임 4명까지 제한

등록 2021.05.14 17:19:2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23일까지 거리두기 강화

[그래픽]

[그래픽]


[무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도는 14일부터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포차,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포함)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강화해 사적모임을 4명까지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여수·순천·광양·고흥 등 동부권에서 166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지역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도내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은 오는 23일까지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된다.

여수·순천·광양·고흥 등은 현재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돼 사적 임을 4인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전남도는 14일부터 도내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다.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1주 단위로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해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를 위반하고 감염병이 발생하면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최근 무증상 감염자가 많아 본인도 모르게 감염되거나 감염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만이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며 "의심증상이 있거나 관련자와 접촉한 사람은 반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