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골목상권 활성화에 새 바람 불어넣는다
‘의왕예술의 거리’ 제1호 '상점가'에 지정
김상돈 의왕시장.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시 내손동 ‘의왕예술의 거리’가 의왕시 제1호 '골목형 상점가'에 지정됐다. 이에 따라 지정구역 내 상가는 홍보·마케팅, 시설 개선, 공모사업 참여,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의왕시는 20일 관내 내손동 계원예술대학교 인근 상권 밀집 지역인 해당 거리를 첫 '골목형 상점가' 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의왕시 상인회’(회장 송정우)를 정식 상인회로 등록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지역을 특별지구로 지정하고, 홍보·마케팅, 시설 개선, 공모사업 참여,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을 지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상인회 등록증 교부 현장.
'의왕예술의 거리'는 계원 대학로와 갈미2로를 중심으로 시민들과 학생들이 즐겨 찾는 음식점, 카페, 슈퍼, 약국 등 근린생활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시는 향후 의왕시 대표상권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돈 시장은 “지역 내 골목상권의 경우 그간 각종 지원에서 제외돼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상권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특색 있는 상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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