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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보안법 적용 첫 유죄판결…60여명 민주화 피고인 대기중

등록 2021.07.27 19: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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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살 웨이터에 테러행위와 분리선동 혐의 기소…재판부 '유죄'

[홍콩=AP/뉴시스] 27일 홍콩 경찰과 경찰 차량들이 보안법 기소 첫 유죄판결을 받은 퉁잉킷 피고인의 출정을 기다리고 있다

[홍콩=AP/뉴시스] 27일 홍콩 경찰과 경찰 차량들이 보안법 기소 첫 유죄판결을 받은 퉁잉킷 피고인의 출정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홍콩 법원이 27일 홍콩 국가안보법 성문화 후 처음으로 해당 범죄 혐의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6월30일 중국 전인대에서 통과된 홍콩 보안법은 즉시 홍콩 기본법 부칙으로 첨부되어 발효되었다. 그로부터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7월1일 홍콩의 24살 웨이터인 퉁잉킷은 수천 명이 나온 보안법 반대 시위에 합류했다.

청년은 시위 구호가 적힌 기치가 나부끼는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경찰차를 들이받아 경관 3명을 다치게 한 뒤 체포되었다.

그는 체제 전복, 분리 선동, 테러 행위 및 외세 결탁 혐의에 대해서는 특별 사법 절차를 통해 엄중히 처벌한다는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경찰차를 들이받는 행동으로 테러 행위 혐의를 받았고 오토바이에 매단 깃발에 쓰인 "홍콩 해방!" 문구 때문에 분리 선동 혐의가 적용되었다.

보안법에 따라 피고인은 보석과 배심 재판이 거부되고 행정장관이 구성한 재판부 선정위원회가 지정한 3인 재판부의 직접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이 3인 재판부가 두 가지 혐의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보안법 적용 재판에서 첫 유죄 판결을 받은 웨이터 피고인은 이틀 뒤부터 시작되는 선고 판사청문 절차를 거쳐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징역형은 피할 수 없고 최대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유죄 판결은 보안법 적용으로는 첫 사례여서 주목되어 왔고 판결 후 외신들이 크게 보도했다. 발효 1년이 지난 보안법으로 128명이 체포되었고 이 중 60명 이상이 기소돼 유무죄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에는 수감된 홍콩 친민주 진영 정치인들이 다수 들어 있다. 웨이터 청년의 재판에서 쟁점은 오토바이에 매단 깃발에 쓰인 '홍콩 해방' 문구를 분리주의 선동 혐의로 볼 수 있느냐였는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이어서 보안법이 사소한 비판 행위도 무겁게 처벌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했다.

홍콩 국가안보법은 범죄인 인도법안에 촉발돼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계속된 대규모 홍콩 민주화 시위를 보고 중국 중앙정부가 기획 성안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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