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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나는 이재용, 아직 끝 아니다…남은 재판 상황은?

등록 2021.08.10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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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심사위서 13일 가석방 결정

"국가적 경제상황에 대한 고려 차원"

'삼성합병·프로포폴 의혹' 재판 남아

법원·검찰 의견 물어…재수감 안될듯

삼성 특혜 논란…시민단체서 터질까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복역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3일 가석방된다. '삼성합병 의혹',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등 재판이 남았지만 재수감 가능성은 낮아져 '특혜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진행한 뒤 이 부회장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당일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207일 만에 일선으로 복귀한다.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5일 석방됐지만, 지난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1078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당초 이 부회장이 석방됐다가 재수감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삼성합병 의혹',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등 재판으로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온 바 있다. 통상 교정시설은 법원·검찰에 의견을 묻는 절차 등을 거쳐 수용자가 재수감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엔 가석방 취지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의혹 중 핵심적인 '국정농단 공모' 혐의에서 가석방됨에 따라 사실상 다른 의혹으로는 향후 재수감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삼성합병 의혹'으로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바 있고,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으로는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된 이후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물론 '삼성합병 의혹' 재판이 아직 본격화하지 않았고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의 경우 공소제기 후 경찰로부터 추가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장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럼에도 각종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게 사실상 포괄적인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시민단체 등에서 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취업제한 규정이 풀릴 경우 곧바로 경영일선 복귀가 가능해진다는 점도 특혜로 거론된다.

앞서 참여연대 등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3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한 경제범죄를 일으킨 재벌 총수를 가석방한다면 경제권력을 이용한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역사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한 뒤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재벌의 특혜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가석방 확대 정책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이 완화된 가석방 심사 기준을 겨우 넘는 수준의 형기를 채웠다는 점도 지적됐다. 법무부가 발간한 '2021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가석방 허가자는 총 7876명으로, 집행률 70% 이하인 가석방 허가자는 0.6%인 50명에 불과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에야 형기 60%를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심사위는 반도체 경쟁력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현장 복귀를 주장하는 재계 탄원서가 다수 접수된 점 등 찬성 여론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부회장은 수감 중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모범수'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추가 사건 진행 중 가석방 허가된 인원이 67명"이라고 설명했다. 형기 70%를 채우지 못한 가석방 대상자 역시 다수 있고, 점차 늘려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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