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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인명사고시 최대 무기징역…업계 "전에 없는 강력 대책"

등록 2021.08.10 16: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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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주붕괴사고 재발방지대책 발표

최대 무기징역·징벌적 손배 도입 예정

원청사에 강력한 하도급 관리의무 요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다. 앞으로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고,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가 내놓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업계에선 상당히 구속력이 높고 강력한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건설현장 종사자는 안전을 최고의 가치를 두지 않으면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시장에서 영구히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져 달라"고 했다.

불법하도급, 원청사에도 책임 묻는다

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이번 사고에선 해체계획서의 작성, 해체 허가, 시공, 감리 등 공사 전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이 발견됐다. 불법하도급 과정에서 공사비의 84%가 삭감되면서 이를 보전하기 위한 부실공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당초 3.3㎡ 당 28만원으로 책정된 해체공사비가 무려 84%나 삭감된 3.3㎡ 당 4만원까지 깎였다.

노 장관은 "부실의 이면에는 건설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불법하도급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사한 해체공사 현장을 점검한 결과 약 30%의 현장에서 규정 위반 사례를 발견했고, 10% 현장에선 불법하도급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불법하도급의 비용이 이익보다 큰 구조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이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 뿐 아니라 받은 업체, 발주자, 원도급사까지 포함해 불법행위에 관여한 모든 주체로 확대하고, 처벌 수준도 3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으로, 사망사고 시 무기징역으로까지 강화한다.

노 장관은 "실제 불법을 저지른 하도급업체 당사자에게도 책임을 묻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원도급사에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즉시 등록 말소가 이뤄지는 굉장히 가혹한 조항이 (대책에)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동구 학동 한 주택 철거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져 정차중인 시내버스를 덮쳤다. 2021.06.09. hyein0342@newsis.com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동구 학동 한 주택 철거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져 정차중인 시내버스를 덮쳤다. 2021.06.09. [email protected]


건설업계 "상당히 높은 수위 대책…부담 크고 선결 과제 인식"

정부는 원청사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도 더 강하게 지울 방침이다. 노 장관은 "지금까지 지시·공모에 대한 입증 책임이 행정청에 있어 (원도급사에 대한) 처벌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원청사 하도급 관리의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정하고 관리의무 이행에 대한 입증도 원청사가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 입장에 건설업계는 당혹스런 반응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맞는 방향이고 그런 쪽으로 개선도 해 왔지만 원청사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다"고 했다.

전에 없던 강력한 수위라는 평가도 나온다. 부담스러우리만큼 처벌 수위 등을 높였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온 안전 관련 대책 중 가장 높은 수위로 보인다"며 "매 건설사마다 비상이 걸렸다고 할 정도로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라는 인식을 가질 것"이라고 봤다.

또 다른 건설업체 관계자도 "큰 사회적 파장이 있었던 사고인 만큼 정부에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체감한다"며 "건설사들도 안전에 관해 기준을 더 바짝 조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최대한 빨리 안착되도록 국회와 협력해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을 연내에 개정 완료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에 대해 발표한 후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에 대해 발표한 후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0.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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