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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옹호 조국에…강민진 "그땐 맞고 지금 틀렸다 해"

등록 2021.08.22 18: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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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및 가족 보도처럼 권력자 의혹 보도 축소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지난 7월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와 젠더 1차 세미나 '젠더와 세대'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지난 7월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와 젠더 1차 세미나 '젠더와 세대'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강민진 정의당 청년당대표가 22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옹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강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 전 장관은 과거 자신의 SNS에서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으므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인이야말로, 허위·왜곡 주장 유포의 1등 공신으로 지목돼온 대상"이라며 "수사와 판결을 통해 드러난 사실들마저 부정하고 음모론을 제기해온 조 전 장관 측과, 조국을 지지하는 정치인들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지난해부터 언론에 대한 대대적인 고소·고발을 해왔다"며 "모호하고 추상적인 고의·중과실을 기준으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이 통과된다면, 조 전 장관 및 가족 관련 비리의혹 보도와 같이 권력을 가진 사람에 관계된 의혹 보도는 축소·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그렇게 될 경우 시민의 알 권리는 침해받게 된다"며 "민주당의 수정안은 정치인과 고위공무원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자에서 제외한다고 했지만, 정치인의 친인척 및 비선실세 등이 엮인 보도는 여전히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한 공적 관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추가됐으나, 이 기준 역시 모호해 건건마다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조 전 장관이 지적했듯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관련 법 개정 등 협치에 기반한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징벌적 손해배상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에서 그 제도가 '위헌' 결정을 받았다거나 언론의 자유가 붕괴됐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며 "한국의 언론자유 수준 매우 높다. 그러나 언론의 책임 수준은 매우 낮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뿐"이라고 적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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