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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데이터경제 시대' 법·소비자 이슈 다룬 학술대회 열어

등록 2021.08.24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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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등과 공동 개최

"데이터 활용 확대, 가치 간 비례가 중요"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와 '데이터 경제 시대, 데이터 법제와 소비자 주권의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온라인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자원이다. 시장을 선점한 거대 플랫폼으로 데이터가 집중되면서 경쟁 저해 우려, 기업이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과정에서의 소비자의 권리 침해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

이에 공정위와 관련 학회들은 데이터 분야의 법제와 경쟁·소비자 이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데이터 법제와 경쟁 이슈'를 주제로 한 제1부에서는 선지원 광운대학교 교수가 '데이터 활용 확대 측면에서 본 법적 보호와 면책의 문제'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선 교수는 데이터 활용 확대에서 프라이버시권, 지식재산권, 재산권 등 가치 간의 비례와 균형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김민기 과학기술원 교수는 '데이터 이동권과 경쟁의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데이터 이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

'데이터 경제에서의 소비자 주권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한 제2부에서는 윤수영 한국필립모리스 박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데이터 경제에서의 소비자 주권 이슈와 과제'를 다룬 주제 발표를 했다.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 이슈에 대해 이해관계자·전문가와 지속 소통하고 산업과 시장의 변화 동향을 살피면서 데이터 분야 경쟁·소비자 이슈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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