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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범죄 민간이 수사·재판' 군사법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등록 2021.08.31 16: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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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에 할당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에 할당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군 성범죄 사건 등을 민간이 수사·재판할 수 있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재석 227명 중 찬성 135명, 반대 63명, 기권 29명으로 통과시켰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 군 사망사건, 입영 전 발생한 범죄 등을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해, 1심부터 민간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했다.

그 밖의 군내 범죄는 기존대로 군사법원이 1심을 맡되 항소심부터는 민간 법원이 담당하도록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했다.

또 국방부와 군 장성급 이상 부대에 설치됐던 보통군사법원을 국방부 산하 5개 군사법원으로 통합·재편하고, 평시·전시 모두 운영됐던 기존의 관할관·심판관 제도를 전시에만 운영되도록 하는 등 관련 체계도 정비했다.

해당 법은 지난해 7월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않다가 지난 5월 공군 이 모 중사 사망사건 이후 논의가 돼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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