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증가율 연동'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 본회의 통과
향후 4년간 국방비 증가율만큼 증액…"韓 부담 커져" 우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석 235명, 찬성 198명, 반대 21명, 기권 16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31. [email protected]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60명 중 찬성 133명, 반대 11명, 기권 16명으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한국의 올해 방위비분담금을 지난해보다 13.9% 오른 1조1833억원으로 하고, 향후 4년(2022~2025년) 간 해마다 한국 국방비 증가율만큼 방위비를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한미는 지난 3월 이같은 내용의 제11차 방위비분담 협정을 타결했다. 2019년 말 제10차 협정이 만료된 이후 약 1년 3개월 동안 지속된 협정 공백을 메우는 데 성공했지만 연간 6%대인 국방비 증가율과 방위비분담금이 연동되면서 한국 정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진행한 반대토론에서 "2025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5000억원까지 인상될 수 있다. 이는 결국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협박하듯 요구했던 50% 인상이 사실상 달성되는 것"이라며 "미국에만 유리하고 한국의 부담만 크게 증가한 합의는 합리적이지도, 공평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비준안을 의결하면서 "방위비분담금에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한 이번 합의는 한국의 부담을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정부는 국회의 심각한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향후 협상에서 합리적 분담 기준으로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한편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을 위해 한국 정부가 분담하는 비용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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