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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전세자금대출, DSR 규제에 포함 안한다"(종합)

등록 2021.10.21 11: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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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전세자금 대출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으나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자금 등 실수요 대출과 관련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DSR이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 개인이 받은 금융권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단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는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은 DSR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전세자금 대출 증가세가 가파르게 증가하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전세자금대출도 DSR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해 왔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 대출이 많이 늘고 있어서 전체 가계대출 관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실수요자 대출 중 전세대출, 정책모기지, 집단대출이 있는데 전세대출을 다양한 각도에서 방안을 강구했고 은행이 자율적으로 전세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실수요 범위 내에서 (대출)하는 것도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주 대책을 발표하려 하는데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으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직접적으로 DSR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며 "다만 전세대출과 관련해 금리나 보증금 문제, 갭투자를 유발한단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잘 보면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오 의원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이 시장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실기, 혼선, 일관성 이런 단어들이 떠오른다"며 "상황 변화에 따라 가계부채 주제가 커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부동산, 가계부채 정책은 실기가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04%까지 갔지만 연체율이 안정적이어 증가율만 관리하면 된다 했었는데 실제로 했느냐"며 "금융위는 별로 심각하게 보지 않았던것 같다. 가계부채 콘트롤타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가계부채 관련 유동성이나 다양한 수단들이 있을텐데 그간 유동성을 계속 늘리는 정책을 했다"며 "코로나19라는 부득이한 상황이 있었지만 가계부채를 통제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좌측 깜빡이 키고 우회전하는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짚었다.

 오 의원은 "전세자금과 관련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대해 하드랜딩이냐 소프트랜딩이냐 논쟁이 있었고, 실수요자에 대해서도 다양한 주장이 있어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며 결국 메시지가 달라지던데 그래서 혼선이 계속된다는 오해가 유발됐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지적에 고 위원장은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단 입장엔 변함이 없고 단 실수요자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한 것"이라며 "9월까지 실적보니 전세대출을 한도관리에 포함하면 11월, 12월에 (대출 공급이)대폭 감소하거나 중단될 수도 있어서 제외키로 한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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