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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아·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검토 안 해"(종합)

등록 2021.11.05 12: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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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하 청소년의 낮은 백신 접종률 고려

대형 행사 참여땐 PCR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로 방역체계를 전환하면서 목욕탕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고위험 시설에는 접종 완료자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출입이 허용되는 가운데 제도 안착을 위해 1~2주일 계도기간을 정한 것을 두고 해당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 혼선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벌칙이나 행정처분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지, 제도 자체를 시행하지 않는게 아니다."라며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라 증빙을 받고 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일 오후 서울 시내 볼링장에 관련된 안내문이 놓여있는 모습. 2021.11.02.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로 방역체계를 전환하면서 목욕탕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고위험 시설에는 접종 완료자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출입이 허용되는 가운데 제도 안착을 위해 1~2주일 계도기간을 정한 것을 두고 해당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 혼선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벌칙이나 행정처분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지, 제도 자체를 시행하지 않는게 아니다."라며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라 증빙을 받고 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일 오후 서울 시내 볼링장에 관련된 안내문이 놓여있는 모습. 2021.1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도입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소아·청소년에게까지 적용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이 낮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5일 방역패스를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정부가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18세 이하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12~17세 접종완료율이 아직 낮은 상황이고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서 논의가 앞으로 조금 더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500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 개최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조치들이 있는데, 비정규 공연시설에서의 행사 지침에서는 학생들의 감염 위험성들을 우려해 18세 이하에 대해서도 PCR 음성확인서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함께 방역패스를 도입하면서도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접종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현재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 입원, 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감염 취약시설이다.

손 반장은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방대본을 비롯해서 정부 전체적으로 접종의 이익이 조금 더 높다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다"며 접종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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