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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래 회장 정신감정, 분당서울대병원도 거절…해 넘길 듯

등록 2021.12.10 10: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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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국테크놀로지그룹 조양래 회장. 2020.07.31. (사진=한국테크놀로지그룹 제공)

[서울=뉴시스]한국테크놀로지그룹 조양래 회장. 2020.07.31. (사진=한국테크놀로지그룹 제공)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성년 후견 심판 절차를 진행 중인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에 대한 정신감정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성년 후견은 노령이나 장애, 질병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들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돕는 제도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정신감정 병원으로 지정한 분당서울대병원이 지난 9일 법원에 '감정촉탁 진행불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대병원이 진행불가 의견서를 낸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측은 "의견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법원이 향후 어떻게 할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가정법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신촌세브란스병원, 아주대병원에 조 회장의 정신감정을 촉탁했지만 이들 병원 모두 불가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업계에서는 가정법원이 또다른 대형병원에 정신감정을 촉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기존 진료기록 등으로 조 회장의 정신상태를 결론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 회장이 정신 감정을 받는 이유는 지난해 7월 장녀 조희경 이사장이 아버지 조 회장에 대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조 이사장은 아버지 조 회장이 지난해 6월 차남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에게 지분 23.59%를 매각하자 조 회장이 온전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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