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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뉴시스 기자 8명·13차례 통신조회…'언론사찰 논란'(종합)

등록 2021.12.22 17:12:00수정 2021.12.22 17: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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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과·수사2부·수사3부

법조팀 떠난 기자까지 일괄조회

뉴시스 기자 8명 상대로 13차례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식 출범일인 지난 1월21일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1.01.21. myjs@newsis.com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식 출범일인 지난 1월21일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1.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하지현 이기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조팀 출입 여부와 관계 없이 뉴시스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공수처는 기자들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에 대해 "주요 피의자 통화 내역에서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출입 부서 및 주요 피의자 통화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조회 이력이 계속 나오고 있어 공수처의 해명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22일 통신사 확인 결과, 공수처는 이날 오전 기준으로 뉴시스 전·현직 법조팀 기자 8명의 통신자료를 13차례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법조팀 소속이었다가 지난 3월 다른 팀으로 옮긴 기자의 통신자료를 8월께 1차례 조회했다. 조회 주체는 수사과였다. 또 지난 8월 다른 팀으로 옮긴 기자의 통신자료도 조회했는데, 이는 팀을 옮긴 뒤인 8월에 수사과, 10월에 수사3부에서 각 1회씩 이뤄졌다.

또 공수처는 뉴시스 법원 출입기자 2명을 상대로 지난 8월 각각 1차례씩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통신자료 조회 주체는 모두 수사과였다. 해당 기자들은 모두 당시 공수처 수사와 관련된 어떤 인물과도 통화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8월 법원으로 출입 부서를 옮긴 기자 1명에 대해서도 공수처 수사2부가 10월 1차례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뉴시스 현직 법조팀 기자 중 공수처를 출입한 적이 있는 3명을 상대로도 지난 7~8월과 10월에 걸쳐 9차례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법조팀 기자 1명은 3차례 통신자료 조회가 됐는데, 7월과 8월의 조회 주체는 수사과였고 10월의 조회 주체는 수사2부였다. 다른 법조팀 기자 1명을 상대로도 지난 8월과 10월 각 1회씩 통신자료를 조회했는데, 마찬가지로 8월은 수사과, 10월은 수사2부였다. 또 다른 법조팀 출입기자 1명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수사과에서, 10월에 수사3부에서 통신자료를 2차례 조회했다.

한편 또 다른 법조팀 출입기자 1명의 경우 서울남부지검에서 통신자료를 조회한 내역이 확인됐다.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기자 통신자료 조회가 심심치 않게 이뤄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뉴시스 법조팀 기자들이 있기에 통신조회 이력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12.20. bjko@newsis.com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12.20. [email protected]


공수처는 뉴시스, TV조선,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경향신문, 채널A, CBS 등 최소 15곳 소속 기자 40여명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는 법조팀 소속이 아닌 야당 취재 정치부 기자와 영상기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공수처가 TV조선 기자와 그 가족들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의자로 입건된 고위공직자가 아닌 기자를 대상으로도 통신영장을 발부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해당 기자는 지난 4월 '공수처의 이성윤 황제조사'를 보도했던 기자로, 지난 6월에는 공수처가 해당 보도와 관련해 CCTV 취득 경위를 뒷조사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했다.

공수처는 이외에도 이양수·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장능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청년보좌역,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지난 김준우 변호사, 민간 외교 전문가인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집행부 이사 A씨,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다 합치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공수처가 통신조회한 횟수는 100여건이 넘는다.

앞서 공수처는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며 특정 목적을 갖고 조회를 의뢰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이나 통화내역을 조회한 피의자 등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공수처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따라 통화 대상자들을 유추하거나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통신자료에 일절 포함돼 있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통신사는 가입자 정보가 포함된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자료가 제공된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은 빠져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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