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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효력정지 내일 심문…정부 "객관적 자료 충실히 제공"

등록 2022.01.06 12:11:30수정 2022.01.06 1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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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스터디카페·독서실 이어 17종 전체도

"사법부 판단 존중…방역패스 필요성 설명"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스터디카페 키오스크에 방역패스 미등록고객란이 보여지고 있다. 법원은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지난해 12월17일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2022.01.0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스터디카페 키오스크에 방역패스 미등록고객란이 보여지고 있다. 법원은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지난해 12월17일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2022.01.06. [email protected]

[서울·세종=뉴시스]이연희 정성원 기자 =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중단을 요구하는 각종 소송에 대비해 법원에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고 적극 설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6일 오전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원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충실하게 자료를 제공하고 직접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이상무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 대표 등 5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후속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학원, 스터디카페, 독서실 등에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 시점까지 잠정 해제된 상태다.

정부는 법원 판결에 불복, 하루 뒤인 지난 5일 효력정지 처분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기했다.

방역패스 효력 중단 관련 소송은 1건 더 남아있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식당·카페·대형마트 등 17종에 적용된 방역패스 전체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은 오는 7일로, 같은 법원 행정 4부(부장판사 한원교)가 심리를 맡았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에서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특정 일시까지 증거 및 의견서를 제출받는다. 이후 종합 심리한 후 결정을 내린다. 심문 당일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10~20일 후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이와는 별도로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고등학생 양대림(18)군 등 453명은 지난달 10일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손 반장은 이와 관련해 "방역패스 효과와 외국 사례 등을 모두 이해하는 가운데 공정한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자료 제공,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는 활동 등을 강화해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제도와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면서 가능한 객관적인 정보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행정조치 효력이 정지되며, 사법부 결정이 나오면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정부 입장에서 방역패스 제도는 꼭 필요하고 효과적이며, 앞으로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최대한 정부 입장을 사법부에 설명하고, 바람직한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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