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집행정지 심문…"효과 없다" "있다" 신청인·방역당국 3시간 법정 격돌
신청인들 "백신, 코로나에 효과적이지 않아"
"부작용에 의한 중증 환자·사망자가 더 많다"
복지부는 "비과학적…미접종자 중 중증 많아"
"방역패스 효과 있어, 거리두기 대체도 가능"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두형 영남대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방역패스 실행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낸 소송의 심문기일이 열린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도태우 변호사, 윤용진 변호사, 조두형 영남대의대 교수, 박주현 변호사가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1.07. [email protected]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이날 재판은 2시간50분 동안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7일 오후 조 교수 등 1023명이 대형마트·식당·카페 등 17종에 적용되는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조 교수는 직접 발언에 나서 백신 접종 완료자 중 확진자 비율이 72%에 달한다는 언론 보도 등을 제시하며, 백신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는 코로나19보다 백신 부작용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조 교수는 "1, 2차 백신 사망자 합쳐서 신고자만 1400~1500여명"이라며 "후유증 사례까지 포함하면 1만5000명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 2년 전부터 집계했을 때 작년 12월31일 기준 코로나 사망자 수는 5000여명, 위중증 환자는 1000여명"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맞서 피신청인인 보건복지부장관 측 소송 수행자로 나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백신 효력이 낮으며 코로나19 위험성이 적다는 취지의 원고 측 주장에 대해 "비과학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미접종자는 6%에 불과하지만, 지난 8주간 확진자 20만명 중 30%가 미접종자이며 중환자도 52~53%에 달했다"며 "백신은 미접종자의 중증·사망을 방지한다"고 맞섰다. 이렇게 발생하는 중증환자들에게 의료체계가 집중되면, 다른 일반 환자들의 위험성도 증가할 수 있다고도 했다. 방역패스 정책에 이를 막는 공익이 있다는 취지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신청인들 주장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방역패스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재판은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원고 측은 마지막으로 주어진 7분간 발언할 기회를 얻어 "백신 예방의 효과가 좋다면 작년 12월까지 검사 양성률이 왜 안 줄었는지 대답해달라"며 "백신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중증화율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코로나19에 의한 치명률은 0.05% 이하라 독감(0.1%)보다 낮다고도 했다. 방역패스의 과잉성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 측은 7분간의 발언에서 "방역패스 확대가 의료체계 확보나 사망자를 줄이는데 유리하다고 본다"며 "방역패스 확대가 거리두기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방역수단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피신청인의 신청 취지가 모호해 보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고 중 12~18세가 없는데 이들에게 적용되는 방역패스 관련 고시를 제출한 점, 방역패스가 아닌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주장을 펼친 점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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