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연합회 "방역 강화 반대…방역패스 항고 철회해야"
"확진자 타 업종보다 미미…자율 방역 실시"
"규제로 불법 과외 확산…협의 없을시 집회"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학원에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앞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전날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단체가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일부 인용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일 정부가 발표한 대책 가운데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청소년 방역패스 의무시설로 지정된 곳은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2022.0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한국학원총연합회(학원연합회)는 7일 법원의 학원 등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 검토를 중단하라고 정부와 방역 당국에 요구했다.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학원연합회는 이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이상무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 대표 등 5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후속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서 법원 인용 결정이 나온 4일부터 방역패스 효력이 잠정 중단됐다. 정부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튿날인 5일 항고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이들 시설에 대한 감염 위험이 여전히 있다고 보고 밀집도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역패스 시행 이전 적용되던 인원 제한(4㎡당 1명) 또는 1칸 띄우기 조치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나온다.
학원연합회는 "학원은 그 어떤 기관보다 강도 높은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며 "학원에서 나오는 확진자 수는 타 업종에 비해 매우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7개 시도지회별로 학원자율방역점검단을 구성해 학원과 독서실 방역을 점검·지원하고, 우수학원에 스티커를 나눠주는 등 학생과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모든 직원이 백신을 맞은 학원에 접종 완료 스티커를 배부해 학원 종사자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원연합회는 방역패스 정책에 대해서도 "재판부 지적대로 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학습권을 제한하는 일"이라며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학원과 독서실에 대한 규제로 불법과외가 확산하고 학생들의 학력격차가 커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학원연합회는 "코로나19 상황 이후 음지에서 개인과외가 성행하고 있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오랜 비대면 수업으로 학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형편이 되는 학생들은 과외 등을 강구하고 있지만 학원마저 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대안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에서 불법, 탈법 개인과외 확산과 이를 통한 감염 등 사각지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관계 부처에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회 등 강경 대응도 준비 중"이라고 경고했다.
이유원 학원연합회장은 "그동안 희생을 감수하며 방역에 힘썼던 학원의 노력을 존중해달라"며 "법원 판결이 정부의 밀어붙이기 식 방역 정책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현장 공감대가 바탕이 되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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