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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중과실 논란’ 바이오 회계기준, 가이드라인으로 개선될까

등록 2022.03.17 06:00:00수정 2022.03.17 06: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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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분식회계 논란에 명확한 기준 필요성 나와


(사진=셀트리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셀트리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최근 셀트리온이 고의분식회계 혐의에서 벗어났으나, 금융당국과 바이오 업계의 회계기준 인식 차이에 따라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주장이 나오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11일 7차 임시회의를 열고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에 대해 고의분식회계 혐의는 없다고 결론 냈다.

그러나 셀트리온그룹 3개사는 연구개발비를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종속기업의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주석에 누락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 국내 판매권 매각이익을 매출액으로 잘못 분류했으며, 이 같은 오류에 대한 감사도 소홀했다고 평가하며 중과실로 인정했다.

셀트리온은 회계처리 일부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는 증선위의 판단이 바이오의약품의 특수성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제약·바이오기업의 회계처리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2018년 9월 마련했다.

셀트리온은 이 지침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해왔으나, 증선위는 2014~2020년 동안 총 1500억원 상당의 연구개발비를 과대 계상했다고 봤다.

또 증선위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2018년 바이오시밀러 국내 판매권을 셀트리온에 매각하고 받은 218억원이 매출이 아닌 영업외수익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셀트리온은 영업수익으로 처리해 문제가 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더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장인 오기환 전무는 “그동안 기업과 회계법인, 그리고 금융당국 간 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자산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바이오 연구개발의 복잡함과 특수성으로 인해 이해당사자를 만족하는 딱 떨어지는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웠다”며 “바이오 연구개발 특성을 감안해 연구개발비 자산화에 대한 합리적인 회계처리 기준이 조속히 보완,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바이오 기업 관계자도 “제약바이오가 타 산업과 달리 임상시험, 무형자산, 판권, 재고, 제조-유통-판매 과정 등 독특한 부분이 많은데 일반 산업 기준으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일단은 가이드라인 등으로 명확하게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증선위는 신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금융위, 금감원,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학계 등 회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회계기준적용지원반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회계기준적용지원반은 외부감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감사인 간의 쟁점과 회계기준해석과 관련 논란 해소를 위한 해석지침을 검토해 증선위에 보고·확정하고, 그 내용을 신속하게 공표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회계기준적용지원단의 첫 번째 과제는 제약·바이오분야가 될 전망이다.

한편 바이오 업계 내부에서도 자체적으로 회계기준·감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증시에서 매출이나 기술력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시총을 보유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자금도 조달하고 정부 지원도 받고 있다”며 “그에 비해 회계 시스템은 경영자나 실무자가 임의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감사 거절의견을 받는 등 중소기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도 시총이나 산업 위상에 걸맞은 회계 시스템과 인력을 갖추고 이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대부분 R&D(연구개발)나 영업, IR, 홍보 등 주가 관련 업무보다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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