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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문가 "넷플릭스 무임승차 비용, 모든 이용자가 떠 안을 것"

등록 2022.03.25 06:30:00수정 2022.03.25 07: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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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지원 나선 로슬린 레이튼 박사 화상인터뷰 "OCA, 넷플 이익만 높이는 것"

넷플 "망 이용료 의무화, ISP에 독점적 지위 주는 것" 기존 입장 되풀이

2차 변론 치열한 격돌 예고

[서울=뉴시스] SK브로드밴드(왼쪽)와 넷플릭스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SK브로드밴드(왼쪽)와 넷플릭스 로고.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인터넷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자 누구냐."

'망 이용대가'를 두고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SKB)가 한국에서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이슈를 둘러싼 공방이 연일 뜨겁다.

이번엔 '2300만 한국인은 500만 넷플릭스 가입자를 위해 왜 더 많은 인터넷 요금을 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미국 포브스에 기고한 로슬린 레이튼(Roslyn Layton) 덴마크 올보르대학교 박사가 SKB 지원 사격에 나섰다. 레이튼 박사는 지난 23일 국내 기자들과의 화상 인터뷰를 갖고 망 이용대가와 관련한 넷플릭스의 행태를 전면 비판했다.

레이튼 박사 "OCA, 넷플 이익만 높이는 것"

레이튼 박사는 이 인터뷰에서 "모든 네트워크 이용자가 넷플릭스를 보는 것이 아닌데도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 부담을 이용자 모두에게 전가하고 있다.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OCA(넷플릭스의 콘텐츠전송네트워크) 설치 또한 결국은 자사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식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SKB가 콘텐츠 제공자(CP)에도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건 최종 이용자들과 CP에게 이중으로 과금을 하려는 것이라는 넷플릭스에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레이튼 박사는 "인터넷 망 사업은 신문사와 같은 양면시장으로 봐야 한다"며 "신문사가 한 쪽엔 광고주, 다른 쪽엔 구독자를 두고 광고비와 구독료를 받으며 각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망 사업자도 CP와 이용자들에게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금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넷플릭스의 주장을 신문사에 대입해보면 신문사가 광고를 게재(콘텐츠 스트리밍)해주면서 광고 수입(망 이용료)은 받지 않고 구독료만으로 운영을 하라는 것인데, 그러한 신문사는 파산하게 된다는 게 레이튼 박사의 설명이다.

이번 법정 소송에서 쟁점이 된 '빌앤킵'(Bill and Keep, 상호무정산) 방식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초기 통신 시장에서 유래된 빌앤킵은 통신사업자 간 망을 연결하면서 발생하는 트래픽 총량이 비슷할 경우 서로 타사 망 접속료를 정산하지 않고 망을 이용하는 주체에게만 이용료를 받는 방식이다. 지난 16일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넷플릭스는 해당 원칙을 CP와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간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이튼 박사는 "빌앤킵은 서로 유사한 수준의 트래픽을 교환해야 하고, 당사자들이 해당 방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해야 한다는 선결 조건이 있다"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산업군의 2개 기업이 함께 합의 하에 빌앤킵을 사용하는 경우는 있지만 넷플릭스와 SKB는 그렇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번 사례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OCA 설치에 대해서는 SKB에도 도움이 된다는 넷플릭스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오히려 넷플릭스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꼬집었다. 넷플릭스가 개발한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인 OCA는 데이터 트래픽 발생을 줄이기 위해 통신사와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서버를 두는 기술이다. 넷플릭스는 OCA를 설치하면 트래픽이 줄어 비용이 감소되는 만큼 이를 통해 망 이용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레이튼 박사는 "OCA 설치는 넷플릭스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는 있지만 SKB를 비롯한 망 사업자의 이익은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로슬린 레이튼 박사. (사진=로슬린 레이튼 박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로슬린 레이튼 박사. (사진=로슬린 레이튼 박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레이튼 박사는 인터뷰에서 "한국이 고속 인터넷 네트워크와 관련해 여러모로 세계 1위 국가인 만큼 이번 SKB와 넷플릭스의 소송은 세계 여러 나라의 정책 입안자들과 망 사업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미 국제적으로도 시장 원리를 무시하는 듯한 넷플릭스의 행보를 일종의 '불리'(Bully,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악동)로 보는 인식이 있다. 그래서 넷플릭스에 대한 한국 기업의 용감한 도전에 세계적으로도 많은 이들이 반가워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하기도 했다.

넷플 "망 이용료 의무화되면 중소 CP 소멸"

넷플릭스도 같은 날 자료를 내고 망 이용대가와 관련한 주장을 이어갔다. 넷플릭스는 "(OCA를 이용해) 트래픽이 몰릴 것으로 예측되는 콘텐츠를 새벽 시간에 미리 소비자와 가까운 곳으로 옮겨두면 피크 시간에 수용 가능한 최대 용량을 늘리기 위한 투자가 필요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ISP가 CP로부터 트래픽 '전송료' 내지는 '망 이용료'를 징수한다면 트래픽 전송료를 지불할 여력이 있는 CP의 콘텐츠만 남고 1인 크리에이터나 중소 CP 등의 수많은 콘텐츠는 살아남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트래픽 전송료가 의무화된다면 ISP는 데이터를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콘텐츠의 전송을 자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막강한 힘까지 갖게 된다. 이른바 '문지기'로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통행세'에 따라 콘텐츠 전송의 질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지고 보면 OCA를 통해 ISP를 지원하고 CP에게 이용료를 받는 건 이중 과금에 해당한다는 기존 논리를 되풀이한 셈이다.
해외 전문가 "넷플릭스 무임승차 비용,  모든 이용자가 떠 안을 것"


한편, 넷플릭스와 SKB의 망 이용대가 소송전 2차 변론기일은 오는 5월18일로 예정되어 있다. 양사가 법정 내외에서 한발짝도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2차 기일에서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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