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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약 '성범죄 무고 형량 강화' 현실화…법무부도 '추진 계획'

등록 2022.04.07 14:53:03수정 2022.04.07 15: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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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중한 검토 위해 연구 용역 발주할 것" 인수위에 보고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7일 한미연합사를 방문한 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7일 한미연합사를 방문한 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권지원 전재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성범죄 무고죄 신설'을 현실화하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속도를 내고 있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법무부에서 이 주제에 대해 업무보고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최 부대변인은 "법무부는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해외 입법사례 조사·분석 등을 통해 신중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신중한 검토를 위해 연구 용역 발주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죄가 없는 사람을 성폭행 가해자로 몰았을 때 사회적 낙인 상당하다며 일반 무고죄보다 형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는 지난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라는 짧은 글을 올린 바 있다. 이 공약은 2030 남성들로부터 큰 지지를 얻어 왔다.

그러나 여성계의 반발도 상당하다. 2차 가해를 우려해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무고죄를 추가로 신설해 엄벌하겠다는 것은 피해자를 한번 더 옥죄는 부적절한 공약이라는 지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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