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이별 통보에 격분…흉기 휘두른 30대 여성 집행유예
재판부 "죄질 나쁘나 범행 자백하며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남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흉기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7시께 대전 유성구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B(40)씨 및 지인과 술을 마시다 B씨와 말다툼이 생겼고 그 자리에서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격분, 흉기를 가져와 상해를 입힌 혐의다.
이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B씨가 흉기를 쓰지 못하도록 방어했고, 이에 A씨가 B씨의 목을 깨물고 손톱으로 할퀴어 약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처벌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도한 음주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조건 없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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