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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정책위' 출범한다…"데이터 강국 도약의 컨트롤타워"

등록 2022.04.12 13:44:04수정 2022.04.12 14: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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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국가데이터정책위원장은 국무총리

데이터 가치평가, 데이터 거래사, 데이터 협회 등 규정

임혜숙 과기장관 "데이터 혁신 강국 도약 시발점 기대"

[서울=뉴시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2.04.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2.04.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데이터 강국 도약을 위한 범정부 데이터 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조만간 출범한다. 데이터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직업과 데이터의 가치평가를 진행하는 기관도 연내 등장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9일 데이터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세계 최초로 제정된 데 이어 이번에는 그 후속 조치로 시행령안이 공개된 것이다.

범정부 데이터정책 총괄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 준비 착수


시행령안에 따르면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정부 데이터정책 컨트롤 타워로 출범 예정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근거 등을 마련했다.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데이터 산업 진흥 정책 전반의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정책 제안 및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제시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인 정책 집행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간사는 과기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기로 했다.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 '데이터 거래사' 등이 데이터 유통·활용 촉진 기대

수요자와 공급자간 데이터 거래를 중개하는 데이터 거래사의 자격·경력 기준과 데이터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에 대한 지정요건도 마련했다.

데이터 거래사는 데이터 관련 분야 5년 이상 재직, 변호사·변리사 등은 3년 이상 재직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데이터 거래사는 개인정보보호·저작권 등과 관련된 법적지식과 데이터 사업화 등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지원할 것으로 과기부는 기대했다.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은 데이터 거래에 있어 시장 구성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가치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유통·활용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봤다.

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 전문기관 지정

데이터 산업 전반의 육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데이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과기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규정했다. 추후 지정할 예정이다.

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 전문기관은 향후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가치평가 기법 및 체계 마련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부와 함께 데이터 산업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데이터 사업자의 구심점인 '협회' 설립

아울러 50인 이상 데이터사업자를 발기인으로 과기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설립된 협회는 데이터 거래사 교육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과기부 소속 중앙전파관리소에서 협회 설립인가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설립된 협회는 데이터 사업자들의 권익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 수립에 있어 민관협력을 지원하는 등 민간 중심의 데이터 산업 성장에 힘을 보낼 것으로 봤다.

범정부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범정부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데이터 생산·거래·활용·보호 촉진 ▲산업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 외에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재원 확보 및 투자 방향 ▲연구개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기본계획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 차원의 통합된 시각을 바탕으로 수립될 예정으로, 이를 기반으로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개방되고, 부처와 분야를 초월해 막힘없이 연계되고 활용돼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차위 데이터 특위 계승·발전

과기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 준비, 제1차 범정부 데이터 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2022~2024년), 데이터 가치평가 등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해 필요한 지침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경우 그간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특위의 성과와 역할을 계승하는 데에서 나아가 데이터 기반 개인 혁신, 정부 혁신, 산업 혁신을 본격화 할 수 있도록 관련 민간위원 위촉, 사무국 구성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임혜숙 과기장관은 "데이터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좌우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디지털 경제의 원유'이며, 공공의 의사결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핵심 자원"이라며 "이번 데이터 기본법' 시행이 민간과 공공, 부처와 분야를 뛰어넘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데이터 혁신 강국으로 도약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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