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수 시의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법정 구매비율 준수 촉구"
[진주=뉴시스] 류재수 진주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 류재수 의원은 13일 열린 진주시의회 제237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진주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제 법정 구매비율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에는 중증장애인이 만든 생산품을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총 구매금액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하지만 진주시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으나 올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계약 건수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주시는 올해 2000만원 이상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계약 건수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진주시도 지난 2020년 진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조례를 제정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로개척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다"며 "결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잘 구비돼 있어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행정의 관심부족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결국 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한참 못미치는 50만원 내외의 임금을 지급받는 안타까운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며 "중증장애인의 고용환경 조성은 무엇보다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관내 장애인 생산품 시설들이 안정적인 판로개척과 수익창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진주시와 시의원들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동참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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