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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전면 해제 종교계도 환영…"신자 모임 등 숨통"

등록 2022.04.16 07:00:00수정 2022.04.16 20: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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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종교시설 인원 제한 해제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는 25일부터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만5846명으로 집계된 15일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04.1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만5846명으로 집계된 15일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한다는 정부 발표에 종교 활동이 빠르게 정상화될 전망이다. 종교계는 정부의 이번 방침에 환영의 뜻과 함께 세부 지침을 마련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18일부터 수용가능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제한은 완전히 없어진다. 다만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는 25일부터 해제된다.

한국교회총연합회 신평식 사무총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1개월 만에 전면 해제되면서 종교시설의 취식 문제 등 마지막 남은 제한 사항을 안전하게 해소하기 위해 실무 협의회가 다음주 중에 계획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교회의 경우 대부분의 제한이 해제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침체되었던 분위기를 일소하고 교회 기능의 정상화에 매진할 것"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교회 활동을 통한 집단 확산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면서 이웃과 시회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대변인 허영엽 신부는 "천주교계에서는 2020년 코로나 발생시부터 방역에 엄청 신경썼다"며 "교회에서의 지침도 있지만 신자들이 솔선수범한 덕분에 다행히도 집단감염 사태가 없었다. 종교시설 인원 제한이 18일부터 없어지더라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신자들의 방역 수준이 높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때문에 그동안 신자들의 모임이 거의 없었다"며 "이로 인해 신자들이 모이지 못해 종교 활동에도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정부 발표로 인해 숨통이 트일 것 같다. 신자들의 모임도 활성화될 것 같다"고 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 지침은 현행 방침을 유지하되 2주 후 방역상황을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2022.04.1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 지침은 현행 방침을 유지하되 2주 후 방역상황을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2022.04.15. [email protected]

불교계는 오는 30일 부처님오신날(5월8일) 연등 행렬을 비롯한 다양한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대한불교조계종 관계자는 "불교계는 그간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했고, 집단적으로 코로나에 감염된 사례가 없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불교계가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요식과 연등회 등의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다"며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건 아닌 만큼 코로나 확산 방지에 힘쓸 것이다. 코로나 방역과 관련한 세부 지침을 18일쯤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 역시 종교계 의견을 취합한 후 종교시설 자율방역과 관련한 수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관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5일 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최종 결정했다. 이후 시설별 소관부처에서 업종별 자율방역 수칙을 마련하라는 지침이 있었다"며 "다음주 중 각 종교계와 협의해 종교시설 자율방역 수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과 최종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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