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영계 "대기업, 최소 임금인상하고 과도한 성과급 자제해야"

등록 2022.04.24 12:00:00수정 2022.04.24 15:18: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총 '2022년 임금조정과 기업 임금정책에 대한 경영계 권고' 발표

경영계 "대기업, 최소 임금인상하고 과도한 성과급 자제해야"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경영계가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에 대해 올해 임금을 최소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실적이 좋은 기업의 경우 일시적 성과급 형태로 보상하되,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과도한 성과급 책정은 자제할 것을 강조했다.

동시에 여력이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재원으로 중소협력사와 취약계층의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임금조정과 기업 임금정책에 대한 경영계 권고'를 회원사에 송부했다.

이날 권고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청년실업 심화 등 최근 국내 경제의 불안요인을 고려해 '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임금 대기업 임금안정'과 '합리적 인사·임금제도 구축'에 초점을 뒀다.

권고와 함께 경총은 기업규모·근속연수·업종별 임금수준과 격차 등을 국제비교・분석한 '우리나라 임금 현황 분석 및 국제비교'를 제시했다.

경총은 일자리 회복과 청년고용 확대, 우리 기업의 인사·임금체계를 일의 가치와 성과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먼저 올해 임금조정 기본원칙에 대해 경총은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생산성을 초과하는 고율 임금인상에서 비롯된 임금격차가 일자리 미스매치를 유발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영계 "대기업, 최소 임금인상하고 과도한 성과급 자제해야"

특히 일부 대기업의 지나친 보상 강화 경쟁이 당장은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향후 기업의 경쟁력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총은 임금안정을 통해 일자리 회복과 청년 고용 확대를 도모해줄 것을 권고했다.

최근 우리 기업들의 고용 창출 여력이 크게 저하되고,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치며 민간부문의 고용회복과 특히 청년 일자리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 경총은 이러한 상황에서 과도한 임금인상은 해당 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저하는 물론, 일자리 축소로 이어져 국가 전체의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임금안정을 통한 청년채용 확대 등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경총은 기존 연공중심의 인사·임금체계를 지닌 기업은 최대한 일의 가치와 성과중심으로 이를 개편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경총은 연공중심 임금체계는 생산성과 연계되지 않은 획일적이고 사전적인 임금결정으로 근로자 동기부여가 어려우며, 임금 배분의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일의 가치와 개인의 성과, 기업의 실적을 반영하는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직급체계, 승진·평가제도, 경력개발 등 인사관리의 틀을 사람 중심에서 직무 중심으로 전환해 임금체계와의 유기적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영계 "대기업, 최소 임금인상하고 과도한 성과급 자제해야"

경총은 우리나라 기업규모별 임금 현황(2021년 기준)과 한·일·EU(유럽연합) 주요국가의 기업규모별 임금 현황비교(2002~2018년) 자료를 권고의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월 임금총액은 389만3000원이며, 10인 미만 사업체가 280만8000원, 10~29인 369만8000원, 30~99인 403만1000원, 100~299인 444만5000원, 300인 이상 568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1~9인 사업체 근로자 임금은 49.4에 불과한 것이다.

경총이 2002~2018년 동안 한·일·EU 주요국(EU 15개국 평균)의 기업규모별 임금인상률을 분석한 결과, 우리 기업들의 임금인상률이 비교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대기업 임금인상률은 일본· EU 주요국들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대비 2018년 우리 대기업의 임금인상률은 120.7%(228만4000원→504만2000원)로 EU 대기업 37.3% (2593유로→3562유로)와 일본 대기업 –5.1%(48만3800엔→45만9000엔)보다 월등히 높았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임금인상률 역시 우리나라가 87.6%로 EU(39.1%), 일본(0.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국 대기업의 높은 임금인상률의 영향으로 2018년 기준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는 한・일・EU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컸으며, 2002~2018년 사이 기업규모간 임금격차가 확대된 국가 또한 우리가 유일했다.

2002~2018년 간 국가별 경제성장률과 기업규모별 임금인상 크기를 비교한 결과, 같은 기간 1인당 명목 GDP(국내총생산) 상승률에 비해 우리 대기업 임금 상승률이 다른 비교국들보다 크게 높았다. 중소기업의 인상률은 EU가 우리나라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경영계 "대기업, 최소 임금인상하고 과도한 성과급 자제해야"

2002~2018년간 우리나라는 비교국 중 1인당 명목 GDP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나(韓 123.3% > EU 50.7% > 日 6.9%), 이를 고려해도 대기업 임금은 비교국들보다 크게 높은 수준으로 인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근속연수별·업종별 임금격차도 우리나라가 일본, EU와 비교해 가장 크고, 대졸초임도 일본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근속 1년 미만 임금(초과급여 제외) 대비 근속 30년 이상 임금수준은 2.95배로, 일본(2.27배), EU(15개국 평균 1.65배)보다 높아, 우리나라의 임금 연공성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청년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졸초임 수준을 일본과 비교한 결과, 구매력과 경제규모를 감안한 대졸초임 수준(2019년 기준, 초과급여 제외)은 모든 사업장 규모에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높았고, 그 차이는 규모가 커질수록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동시장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진 상황임에도, 대기업 노조는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연공형 임금체계와 노조 프리미엄의 영향으로 생산성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높은 임금인상이 누적된 상황에서, 지불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현재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은 실현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고임금 대기업의 임금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안정과 더불어 직무·성과중심 인사·임금제도 개편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 기반 마련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향후 경총은 임금체계 관련 제도개선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건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