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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남매 상습 폭행한 30대 아버지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22.04.25 14:34:14수정 2022.04.26 09: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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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남매 상습 폭행한 30대 아버지 구속영장 신청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초등학생인 자녀들을 상습폭행한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A(3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초등학생인 아들과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아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 차원에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신체를 이용해 자녀들을 때렸다"며 "A씨의 아내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학대 혐의가 없어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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