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식]시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발령 등
보령시의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의회는 ‘시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발령했다고 3일 밝혔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운영지침 안에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등 필요한 각종 서식과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이의신청 등의 세부 절차를 담았다.
◇보령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충남 보령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법률에 따라 결정·공시하는 제도로 향후 지방세·국세 등 각종 조세자료 기준으로 활용된다.
주택가격 이의자는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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