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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주52시간 애로현장 찾아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록 2022.05.25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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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오토스윙' 방문…근로시간 관련 의견 청취

고용부, 근로시간 단축하되 경직적 제도는 개선키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2022.05.2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2022.05.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새 정부의 노동정책 중 하나인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노동시간 단축 기조는 유지하면서 노사 모두에 도움이 되도록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금천구에 있는 산업용 안전보호구 제조업체 '오토스윙'을 방문해 주52시간제 등 현행 근로시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이같이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노동 정책인 주52시간제로, 2018년 3월 법 개정을 거쳐 그 해 7월부터 순차 시행됐다.

그동안 주52시간제 시행은 지나친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 등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현장에선 규제의 방식이 일률적·경직적이라며 어려움이 제기됐고,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등 산업구조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계속 나왔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도 "뿌리기업 등 중소기업의 경우 주문량 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데 현행 제도로는 대응하기 쉽지 않다"며 "노사가 합의해 좀 더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새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방안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고용부도 국정과제에 발맞춰 근로시간은 꾸준히 단축해 나가되, 현실과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경직적인 제도는 과감하게 고쳐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실에 맞게 제도의 운영방법과 이행수단도 개편하고,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건강보호조치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꿀 예정이다.

이 장관은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생명과 건강이 우선이라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국정과제에 담긴 철학"이라며 "현장과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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