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자동차사고 경상환자 10명 중 3명은 과잉진료"

등록 2022.06.10 07:00:00수정 2022.06.10 07:54: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진료비는 전체 60%차지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23일 오후 인천 부평구 갈산동 제1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부평IC 인근에서 8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독자 송영훈씨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23일 오후 인천 부평구 갈산동 제1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부평IC 인근에서 8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독자 송영훈씨 제공)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자동차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상환자 10명 중 3명은 과잉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비 분석 및 규모 추정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경상환자 155만명 가운데 45만5000명인 29.3%가 과잉 진료를 받았다. 이들의 진료비는 전체 1조원 가운데 6065억원으로 전체의 60%나 차지했다.

이들의 진료비와 진료일수는 다른 환자와 비교해 각각 3.7배, 3.1배 높았다. 특히 이들은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은 한방 병·의원 이용률, 입원율, 2주 이상 장기 통원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환자의 경우 회복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기한 한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보험금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 이에 보험회사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향후치료비(합의금)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가입자는 입원과 한방진료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인당 치료비 기준으로 입원 환자는 103만원, 통원 환자는 36만원이고 한방 치료비는 1인당 73만원으로 양방 치료비 27만원의 2.7배 수준이다. 실제로 자동차 사고 보상 경험이 많아질수록 입원률과 한방진료 이용률이 높아지고 합의금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비는 2020년 기준 1조944억원으로 2016년 6591억원 대비 연 평균 13.4%씩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대인배상 진료비(중상해+경상) 중 57%였던 경상환자 진료비 비중은 2020년 67%로 높아졌고, 증가율 기준으로는 중상해 환자의 5.3배를 넘었다.

문제는 이런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까지 끌어올리는 데 있다. 이들의 과잉진료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2.5~4.6%포인트 높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대당 보험료를 최대 3만1200원까지 높이게 된다.

이에 전 선임연구위원은 치료비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한방 비급여 등 진료비 관련 제도, 진료 관행 개선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의료기관 종별 가산제 등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 차이를 줄여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유인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경상환자 상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척추 염좌, 전신 타박상 등의 상해 존재와 회복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상해 수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유럽 국가 가운데 경상환자 과잉진료가 적은 국가들은 경미한 자동차 사고 상해 평가 관련 공인 기관을 운영하거나 자동차 충격 속도를 고려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