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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규제 완화에 뿔난 의료계…집단 행동 움직임

등록 2022.06.15 08:00:00수정 2022.06.15 08: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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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약품자판기 규제 완화 안건 상정에 장외투쟁 나서

서울시의사회, 비대면 진료 철회 요구…플랫폼 업체 고발

[서울=뉴시스] 닥터나우.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닥터나우.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비대면 의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자 의료계 각 직역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 단체들은 정부에 규제 완화 철회를 요구하며 장외 투쟁과 고발 조치 등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지난 13일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회의를 열고 장외투쟁을 결정했다.

비대위원장단은 오는 20일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부의되는 의약품 자판기(화상 투약기) 실증특례 등에 대한 안건을 저지하기 위해 약사 궐기대회와 1인 릴레이 시위를 결정했다. 약사 궐기대회는 오는 19일 오후 3시 용산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하고, 1인시위는 이날부터 17일까지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과 세종 과학기술부 청사 앞에서 각각 진행한다.

화상투약기는 약국이 문을 닫은 심야나 휴일에 약국 앞에 설치된 기기로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기다. 비대면 영상으로 약사와 상담하고 의약품을 구입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선 쓰리알코리아가 2012년부터 이 기술을 이용해 화상투약기를 개발하고 현장 운영을 시도해 왔다.

하지만 약사회는 화상투약기 도입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정부에 규제 완화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약사회는 지난 4월 발표한 성명에서 "약사법 상 약국 내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장소적 제한을 두는 것은 약사 정책에서 엄격한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규제"라며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해 의약품 판매장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입법 취지를 역행하는 결정일뿐만 아니라, 최근 불법의약품 유통 등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인터넷 등 여타의 경로를 통해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는 법적 기반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지난해 12월 열린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간 상생 협의 후 재상정을 전제로 화상투약기 관련 안건이 의결 보류됐음에도 새 정부 출범 후 첫 회의에서 재심의가 추진된다는 점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약사회는 "대한약사회 8만 약사회원은 국민 건강권은 물론 약사직능 전체를 무시하는 화상투약기 도입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보건의료 영역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세력들의 작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의사 단체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정부에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 철회를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3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를 약사법·의료법 위반 등으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닥터나우가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한 뒤, 제휴된 소수의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만 처방 받도록 하는 등 비대면 진료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닥터나우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비대면 진료와 처방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다. 현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4월 이 업체를 방문해 비대면 진료 허용 검토를 언급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의사 단체 뿐만 아니라 약사 단체도 닥터나우의 비대면 진료와 약처방 서비스 허용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조치에 대해 정부 당국이 철회를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최근 어느 정도 확산세가 진정돼가는 국면에서 대면 진료를 바탕으로 한 정상적인 진료 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시기에 우후죽순 난립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과당 경쟁에 따른 폐해 또한 만만치 않다"며 "정부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소지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플랫폼 업체들이 버젓이 해당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는 행태는 현재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대단히 왜곡돼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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