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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접근 '감정평가료' 명목 4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등록 2022.07.05 11: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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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40대 총책 4명 모두 구속…타인 유심 제공 등 66명도 붙잡혀

충남경찰청 전경.(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남경찰청 전경.(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김도현 기자 = 소상공인에게 접근, 부동산 중개인인 것처럼 속여 감정평가료를 명목으로 총 4억원을 가로챈 2개의 사기단이 모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A씨 등 총책 4명을 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1년 동안 생활정보지에 점포를 내놓은 소상공인에게 접근, 부동산 중개인인 것처럼 속여 감정평가료 등 명목으로 72명에게 총 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권리금을 더 받아주려면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로 소상공인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구인광고지에 글을 올린 뒤 연락해온 구직자들에게 채용하겠다고 속여 급여계좌가 필요하다며 관련 정보를 받아냈고 이 계좌를 범행 시 이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당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휴대전화 유심을 1개당 5만~25만원에 구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유심을 제공하거나 판매한 66명 역시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서 각각 수사하던 사건을 이송받아 병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이용된 계좌는 실물 통장이나 카드 없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손쉽게 인출이 가능한 점을 노려 관련 기관에 본인 인증 강화 등 개선을 요구했다”며 “앞으로도 유사 사건에 대해 강력한 수사를 펼칠 계획이며 정상적인 공인중개사는 감정평가료를 요구하지 않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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