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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취임 앞 中범용반도체 불공정행위 조사 착수

등록 2024.12.23 23:48:22수정 2024.12.23 23: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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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레거시 반도체에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불공정행위 결론 땐 中 범용반도체에 관세 부과

[리마=AP/뉴시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6일(현지시각)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 리마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2024.12.23.

[리마=AP/뉴시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6일(현지시각)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 리마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2024.12.23.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이 중국산 범용(레거시) 반도체의 시장 불공정행위가 의심된다며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불공정행위가 있었다고 결론날 경우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해 보복성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미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각) 미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 범용 반도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반도체 부분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서 미국 노동자들과 산업을 보호하고, 자국 범용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USTR은 301조 조사를 통해 중국의 범용 반도체 지배력과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의 행위와 정책, 관행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실리콘 카바이드 기판 또는 기타 웨이퍼 생산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중국 반도체는 종종 완제품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며 "이번 301조 조사는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광범위한 비시장적 행위, 정책 및 관행을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이른바 '301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때문에 이번 조사가 불공정행위가 있었다고 결론날 경우엔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 보복 성격의 관세 부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조사가 시작된 만큼 결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재임 시절 301조를 적극 활용해 광범위한 중국산 품목에 보복성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중국산 제품에 60% 추가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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