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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된 북한어민, 어떤 처벌 받았을까…최고 사형 가능

등록 2022.07.14 08:46:17수정 2022.07.14 08: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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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형법상 고의적 중살인죄 적용 유력

이미 2명 사형 집행됐다는 보도도 있어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 이와 관련 오늘 국회 요구자료로 ‘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제공) 2022.07.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 이와 관련 오늘 국회 요구자료로 ‘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제공) 2022.07.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탈북어민 2명 북송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북송 후 해당 인원이 어떤 처벌을 받았을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동료 16명을 살해했다는 점에서 이들 2명은 고의적 중살인죄로 처벌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 형법 266조(고의적 중살인죄)는 '탐욕, 질투 그 밖의 비열한 동기에서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인 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감경이 된다면 경살인죄가 된다. 267조(고의적 경살인죄)는 '탐욕, 질투 그 밖의 비열한 동기가 없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발작적 격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됐을 수도 있다. 북한 형법 제268조는 '피해자의 폭행 또는 심한 모욕 때문에 일어난 발작적 격분 상태에서 사람을 죽인 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여러 명을 죽인 경우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 이와 관련 오늘 국회 요구자료로 ‘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제공) 2022.07.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 이와 관련 오늘 국회 요구자료로 ‘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제공) 2022.07.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숨겨진 내막이 있어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면 정당방위 초과 살인죄라는 죄목이 적용될 수 있다. 제269조는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었거나 직무 집행상, 의무실행상 필요한 정도를 넘는 행위를 해 사람을 죽인 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이 해당 어민들에게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들이 이미 사형을 당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는 지난해 5월 "복수의 내부 소식통을 통해 취재한 결과 2019년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인계된 이들은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있는 국가보위성 산하 구류장에 수감돼 조사를 받다가 북송 후 두 달이 채 되기 전에 처형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정부로부터 이들의 신병을 인계 받은 북측은 이들을 약 50일간 고문하며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결국 이들이 실내에서 참수형으로 처형됐다는 게 소식통들의 공통된 전언"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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