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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 공무원 대리기사 보내고 주차하다 음주운전 적발

등록 2022.07.14 13: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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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서 만취 상태로 주차하다 접촉사고…면허취소 수준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남원=뉴시스]이동민 기자 = 술을 마시고 주차를 하다 접촉사고를 낸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남원시청 5급 공무원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자정께 남원시 도통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만취 상태로 주차를 하다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대리운전을 불러 아파트 단지까지 왔으나 기사가 떠난 후 직접 주차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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