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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3년 규제자유특구 고도화…실증전담팀·후보제 도입

등록 2022.08.04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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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특구 고도화 방안 마련…질적 성장 도모

실증 기간은 사업에 따라 최대 4년까지

신청 자격 확대…유사 분야 특구 협의체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0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정부가 제도 운영 3년을 맞아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다. '실증규제 로드맵'을 추진하고 '특구 후보제도'도 신규 도입한다.

정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특구위원회)를 열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7차 신규지정(안) 3건과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지난해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 등을 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 등에 대해 실증규제 유무, 주요기술·제품, 시장규모 등을 포함한 실증규제 로드맵을 마련한다. 이후 전담팀을 구성해 로드맵 기반의 실증사업을 발굴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열고 "인공지능, 바이오 등 선제적으로 필요한 기술과 규제를 전담반이 민관 합동으로 먼저 선정할 예정"이라며 "실증 단계가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관련된 법령 등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 광역지자체로 제한돼 있던 신청자격을 기초지자체(시·군·구), 초광역 특별지자체(부울경 등)에 확대한다. 또 특구 내로의 주소지 이전 없이 실증특례 이용이 가능한 협력사업자 개념을 신규로 도입한다.

현재 2년으로 제한된 실증기간은 사업 특성에 따라 최대 4년까지 확대된다. 탄소중립 분야 등 대형사업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장시간이 소요(평균 4개월)됐던 특구계획 변경절차도 단축한다. 사전공고와 부처협의 기간은 현행 각각 30일에서 각각 15일로 줄어든다.

정부는 특구 후보제도를 신규 도입해 부처협의 등 지자체의 특구계획 수립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지자체·관계부처와의 협업 등을 통해 사업자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8.0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8.04. [email protected]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연수원(전국 6개)과 함께 재직자 직업훈련 과정 운영 ▲조달청과 지역별 조달시책 설명회를 개최해 지자체 특구제품 구매 활성화 ▲특구 시제품 관련 투자유치 설명회(IR)·상담회 개최 ▲특구챌린지 수상기업의 인센티브 확대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유사 분야 특구 간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6개 분야 협의체가 구성된다. 수소(5개 특구), 자율주행(3개 특구), 원격의료(2개 특구) 등이다. 실증 전·후 과정 공유, 사업화 모델 발굴, 법령정비 대응 등 협력이 추진된다.

규제 소관부처와의 법령정비 협업도 강화된다. 정부는 실증경과를 소관부처와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안전성 검증 후에는 소관부처가 법령개정 계획을 제출토록 의무화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정작업이 지연되면 특구위 의결을 거쳐 '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법에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1~4차 지정 규제자유특구 24개(2019~2020년 지정)를 대상으로 지난해 운영성과평가를 진행한 결과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부산 블록체인 특구, 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 등 총 4개 우수특구가 선정됐다.

정부는 지난해 운영성과평가 결과와 개선 필요사항을 지자체와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우수특구에 추가 예산지원과 지자체 담당자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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