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금호타이어 공장 조리원들 근로자 지위 인정"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
"조리원 금호타이어 사업에 편입, 근로자 파견 관계"
![[광주=뉴시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2019.02.12. (사진=금호타이어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2/12/NISI20190212_0014892949_web.jpg?rnd=20190212110000)
[광주=뉴시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2019.02.12. (사진=금호타이어 제공) [email protected]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5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김씨가 금호타이어 근로자임을 확인했다. 또 원고 지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고용 의사 표시를 하라고 금호타이어에 주문했다. 다만, 1심 중 정년퇴직한 다른 원고 윤모씨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청구는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해당 원고 5명은 1992년부터 2010년 사이 금호타이어와 곡성공장 식당 운영 도급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 입사해 일해 온 조리원들이다.
파견법에서 정한 사용 사업주인 금호타이어가 2년을 초과해 파견 근로자인 자신들을 계속 사용한 만큼 직접 고용 관계가 형성됐다며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했다.
금호타이어는 '곡성식당 소속 근로자들과 계약·파견 관계가 형성됐다고 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금호타이어는 원고들이 독립된 공간에서 조리·배식 업무에 종사한 점, 주로 타이어 제조 공정을 맡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공동 작업을 하거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업무 수행에 관한 지시를 받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파견법 취지, 도급 계약과 실제 업무 내용 등을 두루 고려해 원고들이 금호타이어 직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메뉴 선정, 식자재 주문·검수, 조리 제공 의무 등 계약서와 담당 업무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금호타이어는 소속 영양사 등을 통해 원고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 원고들은 금호타이어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는 곡성공장 구내식당 운영비와 음식의 질을 직접 결정하면서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했다. 식당 협력업체는 음식 조리원의 수와 교육·훈련·작업·휴게시간·휴가·근무 태도 점검 등에 대한 결정 권한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과 금호타이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에 원고 5명의 임금 차액분(고용 간주 각 3370만 원~9304만 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원고 5명은 타이어 제조 지원 업무를 한 12명과 함께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금호타이어의 실질적인 지휘를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받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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