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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사고 7명 중상'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 압수수색

등록 2022.09.16 10:47:31수정 2022.09.16 10: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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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청, 울산경찰청과 합동으로 압수수색

밸브 점검 중 인화성 액체 유출로 화재 폭발 사고

"안전조치 여부 확인, 기본수칙 미조치시 엄정조치"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지난달 31일 오후 3시 42분께 울산시 남구 SK지오센트릭 폴리머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다. 2022.08.31. (사진=독자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지난달 31일 오후 3시 42분께 울산시 남구 SK지오센트릭 폴리머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다. 2022.08.31. (사진=독자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고용 당국이 최근 폭발 사고가 발생한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과 하청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울산경찰청과 합동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31일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 화재 폭발로 근로자 7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폴리에틸렌 제조공정에서 밸브 점검작업 중 인화성 액체인 사이클로헥산이 유출돼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고로 부상자 대부분은 전신 80% 이상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당시 점검작업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가 제대로 준수됐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에서는 지난 4월20일에도 톨루엔 저장탱크 내에서 청소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고용부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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