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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이정학·이승만 구속 기소

등록 2022.09.20 16:44:52수정 2022.09.20 16: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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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강도살인 혐의로 피의자 2명 모두 구속기소

2002년 용의자로 지목된 3명 중 1명, 피의자보상 청구

檢 "피의자보상 청구함에 따라 보상금 산정 심사위한 조사 이어갈 것"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이정학·이승만 구속 기소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서 발생한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정학(50)과 이승만(52)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20일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이정학과 이승만을 모두 구속기소 했다.

사건이 송치되자 검찰은 이정학과 이승만 및 주변 인물 등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강취한 현금 분배 및 소비 내역을 확인했다.

또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을 통해 자백의 신빙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확인했고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 위로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앞장섰다.

지난 2002년 범인으로 잘못 지목돼 구금된 용의자 3명 중 1명이 피의자보상을 청구하자 검찰은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해 불송치한 기록을 검토하고 피의자보상금 산정을 위한 심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2002년 불송치된 용의자 중 1명이 피의자보상을 청구함에 따라 보상금 산정 심사 절차를 위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1일 오전 9시 대전 동부경찰서 정문에서 21년 만에 검거된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 이승만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9.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21일 오전 9시 대전 동부경찰서 정문에서 21년 만에 검거된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 이승만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9.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이정학과 이승만은 지난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충청지역본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은행 관계자 3명이 현금 가방을 내려 옮기는 순간을 노려 권총으로 협박, 현금 3억원이 들어있는 가방 2개 중 1개를 챙겨 달아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이승만은 은행 출납과장이었던 피해자 A(45)씨에게 38구경 권총을 쐈고 A씨는 사망했다.

이때 이정학은 현금 3억원이 들어있는 가방 2개 중 1개를 챙겨 범행에 사용했던 그랜저XG에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이들은 약 300m ᄄᅠᆯ어진 서구 둔산동 소재의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 다른 흰색 차량으로 바꿔 타고 범행에 사용했던 승용차를 버린 채 도주했다. 버린 차량은 같은 날 오후 6시께 발견됐다.

특히 이들은 범행에 사용할 권총을 구하기 위해 같은 해 10월 15일 0시께 대덕구 비래동 골목길을 배회하던 중 혼자 순찰을 돌던 경찰관을 노려 차량으로 충격한 뒤 권총을 탈취했다.

또 범행 약 20일 전에는 수원 영통구 영통동에서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된 검은색 그랜저XG를 훔쳐 범행에 이용했다.

사건은 21년 동안 미제로 남았지만 지난 2017년 10월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 남아있던 손수건과 마스크 등 유류물에서 발견된 DNA가 충북의 한 불법 게임장 유류물에서 발견된 DNA와 동일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경찰은 해당 게임장에 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1만 5000여명을 조사해 지난 3월 이정학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 지난달 25일 강원도 정선군에서 검거했다.

이후 이승만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정학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같은 날 대전에서 이승만도 함께 체포했다.

이승만은 범행에 사용한 권총을 대전 동구의 한 대학교 인근 야산에 묻어둔 후 지난 2008년 꺼내 망치로 잘게 부순 후 수차례에 걸쳐 나눠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6년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이른바 ‘태안이법’이 2015년 7월 시행되면서 공소시효가 사라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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