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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태풍 참사’ 숨진 중학생...보험금 못 받아 '눈시울'

등록 2022.10.09 14:59:37수정 2022.10.09 19: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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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금지 규정 때문

[포항=뉴시스] 이바름 기자 =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침수된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이 발견됐다. 2022.09.06. right@newsis.com

[포항=뉴시스] 이바름 기자 =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침수된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이 발견됐다. 2022.09.06.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지난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로 숨진 중학생 A(15)군이 경북 포항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어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포항시는 최근 지난 9월 6일 태풍 '힌남노'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숨진 10명의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했지만, A군은 보험가입대상이 아니어서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재난과 감염병,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돕기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은 상해사망 유족에게 최대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사고 당시 만 14세였던 A군은 상법상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금지’ 규정에 따라 보험대상이 아니어서 보험가입 자체가 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보험금을 노리고 미성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지난 세월호 참사 때도 해당 조항 탓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예외를 둬야 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A군은 태풍 내습 당시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내려갔다 밀려든 빗물로 차 문을 열지 못해 차 안에 갇힌 어머니를 구조한 뒤 '너만이라도 살아야 한다'는 어머니의 권유로 탈출을 시도했다.

A군은 어머니에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먼저 나왔다.

그러나 A군은 숨진 채 발견됐고 어머니는 에어포켓에서 약 14시간을 버티다 기적처럼 목숨을 건져 전 국민의 심금을 울린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사망 당시 A군은 만 14세라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시민안전보험을 계약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모든 시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상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혀 안타까울 뿐”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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