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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의정비 월100만원 인상놓고 24일 주민공청회

등록 2022.10.14 17: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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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제출 반영, 의정비 심의위 거쳐 31일 확정

[사진=뉴시스DB] 대전 동구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DB] 대전 동구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의정비 월 100만원 인상 추진으로 논란을 일으킨 대전 동구의회가 주민공청회를 연다.

14일 동구에 따르면 오는 24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제9대 의회 의정비 결정과 관련된 주민의견수렴 절차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현행 월 329만원의 의정비를 429만원으로 올리기로 의결했는데, 의정비 현실화 필요성도 있지만 과도한 인상폭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동구의회의 월 100만원 인상안이 알려진 뒤 다른 4개 자치구와 대전시의회도 대폭 상향을 추진하고 있어 공청회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청회는 의정비 개요·현황과 개선안 등 주제발표, 인상 찬·반성 등에 관한 토론, 방청인 의견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자는 17일까지 각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사람 중에 구청장이 선정한다. 

20일까지 구 홈페이지를 통해 의정비 결정과 관련한 주민 의견도 제출할 수 있다.
  
현재 동구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320만원(월 110만원)과 월정수당 2640만원(월 220만원)을 합쳐 연 3960만원(월 330만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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