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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원, 연 94만원 더 받는다…월정수당 4% 인상

등록 2022.10.27 17: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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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비 포함 내년 연간 의정비 3684만원→3778만원

[진천=뉴시스] 진천군의회 본회의. (사진=진천군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 진천군의회 본회의. (사진=진천군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진천군의회 의원들이 내년 의정비를 올해보다 94만원 더 받는다.

27일 진천군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9대 진천군의원 의정비 중 직무활동으로 받는 월정수당을 올해 2364만원(연간)에서 내년에는 2458만원으로 4% 올리기로 했다.

진천군의원이 내년에 받을 의정비는 정액인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포함해 모두 3778만원을 받는다. 올해는 3684만원이다.

진천군 의정비심의위는 지난 11~14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진천군 주민 수와 재정자립도,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해 월정수당을 결정했다.

여론조사에서는 월정수당 20% 인상을 놓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과반수인 55.1%가 인상 폭이 '높다'고 답했다. '적정하다'는 의견은 43.7%, '낮다'는 주민은 1.2%에 그쳤다.

20% 인상안이 높다는 의견을 낸 주민의 82.9%가 월정수당 인상 적정선을 최대 4%로 잡았다.

진천군의회는 이번 의정비심의위 결정에 따라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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