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구미·김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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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일 경북 구미시 1공단에 위치한 삼성SDI㈜ 구미사업장에서 구미·김천 지역의 공정안전관리제도 적용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들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따른 체계적 안전보건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을 비롯, 구미고용노동지청장, 삼성SDI㈜ 구미사업장,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공장, ㈜LG화학 김천공장 등 12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를 통해 대구고용노동청에서는 주요 사업장 대표들에게 PSM 적용 사업장에서의 중처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연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중처법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책임자로 하여금 종사자의 안전도 경영의 일부라는 인식 하에 체계적 안전보건관리를 통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며 그 주요 수단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위험물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PSM 적용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에 의한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를 통해 산재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제도는 중대산업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공정·설비들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업주가 잠재된 사고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제거해 중대산업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하는 제도다.
중대산업사고는 PSM사업장의 유해·위험설비에서 위험물질의 화재·폭발·누출 등으로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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