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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노동시장 개혁안, 기업 부담 증가…보완 필요"

등록 2022.12.12 16: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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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권순원 교수 등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논의해 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 외에 '월 단위 이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2022.12.1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권순원 교수 등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논의해 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 외에 '월 단위 이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2022.1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동효정 기자 = 경제계가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과 관련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공감한다"면서도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논의가 빠진 점, 노조의 직장점거 금지와 사용자의 대체근로 허용이 추가과제 제안에 그친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정책반영 단계에서는 산업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혁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전경련은 "연장근로시간 관리를 반기·연간 단위로 설정할 경우 월 대비 90~70%로 감축하도록 한 점, 연장 근로시간의 경우 현행 가산수당보다 높은 수준을 적립하게 한 점 등은 기업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의 경우 일본은 연장·야간 근무시엔 25%, 휴일엔 35%를 각각 적용하고 프랑스는 25~50%, 독일·영국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한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개혁과제가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근로시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제 도입을 권고한 것은 '근로시간의 자율적 선택권 부여'라는 개혁 취지가 반감될까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은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으로 나뉜다.

주 52시간제를 업종, 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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