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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패스트트랙 타나…의료계 주시

등록 2023.01.12 16:02:20수정 2023.01.12 17: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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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법사위에 계류 법안 심사촉구 공문

이유없이 심사 지체하면 패스트트랙 처리 밝혀

법사위 "논란 여지 많아 단체간 의견조율 필요"

1월 임시국회 처리 힘들 전망…2월로 넘어갈 듯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023.01.1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023.0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간호법'과 '중범죄자 의사면허취소법'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의료계 내부의 입장차가 첨예한 법안들에 대한 심사에 미온적이여서 현재로선 1월 임시국회 통과는 안갯속이다.

12일 국회·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 '중범죄자 의사면허취소법' 등 7건을 특별한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밟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법사위에 보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사위가 60일간 이유 없이 법안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제정안을 본회의에 부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까지 계류된 법안들을 심사해 줄 것을 법사위에 촉구했고, 심사에 나서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하는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알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사위는 법안을 심사하지 않았고, 복지위는 당분간 법사위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들을 바로 본회의에 부치려 해도 상임위 여야 5분의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실질적으로 쉽지 않아서다.

법사위는 복지위가 심사를 촉구한 법안들을 심의 테이블에 올리기 전 좀 더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해당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논란의 여지가 많고 보건의료단체간 이해관계도 얽혀 있어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복지위가 심사를 촉구한 7개 법안의 심사 여부, 심사를 한다면 몇 개 법안을 테이블에 올릴지, 모두 본회의에 일괄적으로 넘길지 등을 두고 고심 중이다.

2021년 3월 국회에 제출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지난해 5월 야당의 주도로 1년여 만에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의료직역간 갈등으로 법사위에 8개월째 계류돼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초고령사회와 주기적인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확보하려면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은 "간호법은 특정 직업군에 특혜를 주는 법안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은 2021년 2월 복지위를 통과한 후 2년 가까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의사 면허 취소 사유가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진료비 부당 청구 등으로 한정 돼 있다.

시민단체들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에 대한 특혜"라면서 의사면허취소법을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 의협은 "의료시스템을 붕괴 위기로 내몰 수 있는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간호법, 중범죄자 의사면허취소법 등이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9일부터 시작된 1월 임시국회가 북한 무인기 침범 사태 등을 둘러싼 여야간 정쟁으로 사실상 멈춰선 상태인 데다 복지위가 심사를 촉구한 법안마다 쟁점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달 중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릴지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의료단체간 팽팽한 입장차도 여전해 빨라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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