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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자 성추행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징역6월·집유2년

등록 2023.02.10 15:16:31수정 2023.02.10 15: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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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의령군수, '청렴서약'으로 업무 시작 *재판매 및 DB 금지

오태완 의령군수, '청렴서약'으로 업무 시작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강지웅)은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57) 의령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17일 경남 의령군의 음식점에서 지역언론과 간담회 중 여성기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저녁과 술을 겸한 자리에서 이 여성의 손목을 잡아 당기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 군수는 강제추행은 사실과 다르고 '정치적 배후세력'이 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현직 군수가 다른 기자와 공무원이 참석한 공식 간담회에서 평소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사건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고소당한 후 자신이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적 목적을 가진 배후세력이 있는 것 같다며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오 군수는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50대 여기자의 손을 잡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이 있다"며 "손을 잡은 행위가 다른 사건에 비춰 봤을 때 성적 수치심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들에 의해 고소인이 입은 2차 가해는 예상하기 힘들 만큼 중하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오 군수는 이선두 전 의령군수가 토요애 유통 비리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가 되면서 2021년 4·7 재·보궐 선거를 통해 당선됐고, 지난해 6월 전국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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