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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北 7차 핵실험시 NPT탈퇴…日 수준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해야"

등록 2023.02.15 16:11:42수정 2023.02.15 16: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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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과 한미동맹 강화' 토론회

"핵무장 당장은 어려워…日 수준 잠재력 확보해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우라늄 농축 韓·日 권한 판이

"국가안보실 컨트롤타워로 단계적 절차 추진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북한 조선중앙TV는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을 진행했다고 9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3.02.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북한 조선중앙TV는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을 진행했다고 9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3.02.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우리 정부는 즉각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또는 이행정지를 선언하고 우라늄 농축 분야에서 일본 수준의 권한을 확보해 핵개발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핵자강전략포럼 대표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15일 국회체험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과 한미동맹 강화' 토론회에서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 옵션을 계속 포기하는 한 북한은 한국군은 그들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고 무시하면서 대남 핵 위협 수준을 계속 높일 것"이라며 자체 핵무장을 위한 중장기적 접근법을 제시했다.

토론회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동북아외교안보포럼, 한국핵자강전략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정 실장은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미국이 한국에 배치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나토식 '핵공유' 또는 '핵무기 공유' 방식은 유사시 핵무기의 사용에 대한 최종 결정이 미국 대통령에 있어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대미 설득이라며 "현실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NPT 탈퇴 또는 이행정지를 선언하고 이후 핵개발을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미국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통해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분야에서 일본 수준의 권한을 확보하는 한편 원자력추진잠수함 기술 지원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에 따르면 현재 국내의 경우 경수로원전 가동 후 배출된 사용후핵연료는 모두 '수(水) 냉각' 방식의 습식저장소에 보관 중인데 이 같은 저장 공간은 10년 내에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면 저순도 플루토늄을 원자력 발전의 연료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데 플루토늄이 핵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미국은 한국의 재처리 허용 요구를 거부해 왔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서도 재처리는 인정받지 못했고, 핵무기로 전용이 불가능한 재활용 기술(파이로프로세싱)의 연구만 일부 허용받았다.

반면 일본은 30년 전부터 미국의 재처리 금지 방침에서 예외를 인정받아 비핵보유국 중 유일하게 플루토늄을 쌓아놓고 있다. 1968년에 체결된 미일원자력 협정을 통해 일본 내 시설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권리를 얻었고, 1988년 개정된 협정에서는 일본 내에 재처리시설, 플루토늄 전환 시설, 플루토늄 핵연료 제작 공장 등을 두고 그곳에 플루토늄을 보관할 수 있는 '포괄적 사전 동의'를 얻었다.

현재 일본은 영국, 프랑스 등에서 위탁 재처리한 뒤 나온 플루토늄을 재반입해서 약 46t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매년 8t의 플루토늄을 자체 생산할 수 있다.

프랑스형 원자력 잠수함의 연료로 쓸 수 있는 저농축우라늄과 관련해서도 일본은 1988년 미일원자력 협정에 의해 우라늄의 20% 미만 농축을 전면 허용받았지만 한국은 '고위급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서면 합의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20% 미만 저농축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정 실장의 설명이다.

그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설득하고 제재를 최소화하며 안전하게 핵자강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교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국가안보실에 핵 문제를 전담할 제3차장실을 신설하고, 국가정보원-외교부-국방부-통일부와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실무그룹을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가안보실 3차장실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2차장실과 국정원에서 대통령이 독자적 핵무장 결정을 내릴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플랜 B 수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도 발표에서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 시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 정상화'를 위한 원자력 발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일 뿐 아니라 잠재적인 핵무기 개발 능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자체 핵무기 개발 시 문제로 제기되는 NPT 탈퇴는 외교적·경제적 제재가 따를 수 있는 것에 반해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의 도입은 NPT를 탈퇴할 필요가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러한 잠재적 핵보유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미원자력협정의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고 미국은 물론 국제적 지지를 획득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 이사장은 "한국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준의 잠재적 핵보유 능력을 획득하기까지는 이를 위한 단계적 절차를 장기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한미 간 확장억제의 강화와 실제적인 운용을 대외적으로 명확히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도발 의지를 선제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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